4대 사회보험제도란?

4대 사회보험제도 소개

4대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질병, 상해, 실업, 노령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보험은 국민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비한 맞춤형 보장을 제공합니다.

4대 사회보험 종류

4대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보험은 근로자와 국민의 사회적 위험을 보장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국민은 질병, 실업, 산재, 노령 등의 상황에서 경제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종류는 아래 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4대 사회보험 종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보기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경제적 보호를 제공하고,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지원합니다. 모든 근로자가 이 보험의 적용 대상이며, 일정 규모 미만의 농·임·어업 사업장, 단기 근로자 등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율은 2.05%에서 2.65% 사이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보험료는 근로자의 월평균보수에 대한 비율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직업훈련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근로자의 실업 위험에 대비하고 고용 안정을 촉진하는 것이 이 제도의 주요 목적입니다.

적용 대상보험료율
근로자9%
적용 제외 대상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근로자수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천만원 미만 건설 공사
연면적 100㎡(200㎡) 이하 건축(대수선)공사
3개월 미만 월 60시간(주15시간)미만 단시간 근로자

산재보험의 이해

산재보험은 근로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직업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은 모든 근로자이나, 농림어업 중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보험료율은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에 업종별 보험료율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치료비 지원, 휴업급여, 장애인에 대한 여러 혜택, 유족보상 등을 통해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적용 대상보험료율
모든 근로자업종별 매년 고시(사업주 부담)
적용 제외 대상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근로자수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천만원 미만 건설 공사

국민연금으로 노후 대비하기

국민연금은 노령, 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 시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 적용 대상이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보험료율은 9%로,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연금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노령이 되었을 때, 사망 시 유족에게, 그리고 장애가 발생했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합니다. 이는 모든 가입자가 노후에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보험료율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9%
적용 제외 대상
상시근로자수 1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27세 미만으로 소득이 없는 자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1개월 미만 또는 1개월간 8일 미만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모두를 위한 보장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질병이나 부상 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은 모든 국민으로,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등으로 구분됩니다. 일부 짧은 기간의 고용관계나 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보험료율은 7.09%로 설정되며,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이나 재산, 생활 수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 제도는 국민 상호 간의 위험을 분담하며,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적용 대상보험료율
모든 국민7.09%
적용 제외 대상
상시근로자수 1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1개월 미만 또는 1개월간 8일 미만 일용근로자

4대 사회보험 가입절차 및 전자신고 방법

4대 사회보험 가입은 국민의 사회적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가입 절차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고용 관계가 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자신고 서비스는 각 보험별 공식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하며, 사업장 회원가입 후 사업장 성립신고 및 자격 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각 보험별 상세한 신고기한과 신청방법, 문의할 수 있는 전화번호는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사회보험신고기한신청방법문의전화문의처
고용보험근로자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가까운 지사, 전자신고 가능1588-0075고용보험공단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가까운 지사, 전자신고 가능1588-0075산업재해보상보험공단
국민연금고용관계 성립일 다음달 15일까지가까운 지사, 우편, 팩스, 전자신고1355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근로자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가까운 지사, 우편, 팩스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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